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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도 면제해주니 음주운전도 '결격기간' 면제? 경찰, 규제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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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규제에도 네거티브방식·일몰제 도입 확대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기소유예등 벌금형 미만시 바로 면허 딸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전문가, 무리한 규제완화 추진시 교통사고 증가 등 부작용 불러올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근혜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각 부처에 규제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질서·안전 부처인 경찰마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이전 정부 때처럼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안전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전·질서 분야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 도입? =지난 7일 경찰청은 네거티브 방식·일몰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 단축 등 10대 우선 과제 목록도 내놨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드러난 규제 외에 관례적으로 숨은 규제들을 찾아 내겠다"며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 경찰 행정 규제를 최대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건 법령에 나열된 것만 허용하던 것을,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교통 및 안전 질서 부문에 적용할 경우 법령으로 적시한 것 외에는 문제가 없게 돼 규제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규제 존속 기한을 정한 뒤 시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게 하는 '일몰제'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들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의 네거티브·일몰제 확대 추진에 대해 "경찰 정책에 독특하게 적용 한다기 보다는 행정부처로서 정부정책을 따라간다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차별적으로 네거티브·일몰제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뺑소니범도 결격기간 면제나 음주운전도 면제? 전문가 "교통사고만 늘 것" = =경찰이 무리하게 규제 개정에 나서면서 안전 의식 약화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우선 추진 10대 과제에 교통사범의 결격기간(면허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 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경찰은 뺑소니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교통사범이 법원에서 기소유예 등 벌금형 미만의 형을 받을 경우 결격기간을 면제해줬다. 이제는 음주운전 등 결격기간 1년 이하의 교통사고 범법자들도 벌금형 미만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바로 딸 수 있게 된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실장은 "교통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면 뒤 다음 달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며 "면허취소구제신청 현장을 가봐도 대부분 음주운전하고 사고 냈던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명목으로 고속도로 최고속도 범위를 시속 110㎞에서 120㎞로 상향하는 '규제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2012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는 2003년 이래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경찰 규제개혁이 정부 눈치를 보며 실적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각종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실장은 "미국은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100년형을 선고할 정도로 법이 중한 반면 한국에서는 비슷한 범죄에 5년형이 선고되는 게 현실"이라며 "안전 분야의 규제는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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