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47·일명 김사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로 재배당됐다.
앞서 검찰은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김 과장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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