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벌금 못내 강제노역장에 자진수감됐지만, 이동·활동 환경 조성 안 돼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1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서울구치소 측이 장애활동보조인을 제공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 긴급 구제를 신청한 후 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장애인활동가 故 김주영 씨의 노제를 치르다 '불법시위'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9일 자진 수감됐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박 대표가 구치소 내에서 최소한의 신변처리를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3일 동안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씻지도 못해 욕창 등의 건강위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특히 박 대표가 활동지원을 요구하자 서울 구치소 측이 '여기가 집인 줄 아나?'. '사소한 것으로 부르지 마라' 등 차별적 언사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서울구치소의 명백한 장애인차별에 대해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구치소 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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