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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보상수탁' 신수종사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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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가 2012년 '보상전문기관' 지정에 힘입어 도내 31개 시·군 택지개발 등의 보상수탁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도시공사는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재원 투입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보상수탁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2012년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SH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도시공사는 총 421명의 정원 중 지난해 말까지 보상전문인력 60명을 확보했다. 이들 중에는 보상경력 10년 이상이 20명이고, 5년이 넘는 경력자도 절반인 30명에 이른다.

도시공사는 2012년 보상수탁업무 수행 후 지난해 말까지 총 4970만8000㎡의 보상면적에 13조4000억원의 보상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자체 사업의 보상업무 수탁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의 보상업무가 주로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시행되고 있어서다. 도시공사는 이를 수탁해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대규모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경험이 풍부하다"며 "보상금 규모를 보면 택지 9조9000억원, 산업단지 조성 3조2000억원, 위·수탁 사업 3000억원 등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보상수탁업무 활성화를 위해 도내 22개 지자체의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 등 정부출자기관과의 차별성을 적극 알린다는 복안이다.

또 31개 시·군과 보상업무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보상업무 표준화 및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상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아울러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지장물 도면작성 프로그램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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