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모두 52개 과제로 정부는 41건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7건은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및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를 진행키로 했고, 수용이 곤란한 4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서 정부는 면세범위 확대 효과와 해외 여행자 면세품 구매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면세한도 조정여부를 연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끝장토론'에서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이 건의했던 국내외 대학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올 6월까지 일반 국내학교 재학생과 동일한 대우가 가능하도록 애로해소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자도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는 국토부가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대상은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렌터카의 택시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택시감차정책의 가시적 성과, 택시시장 안정화 등을 감안해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이미 확대된 혜택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창업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 의무 강화 반대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 ▲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개선 등 4건의 대안검토 과제는 현행 법과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수용이 곤란한 만큼 관련된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파악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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