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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