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광주 지역 모 신문사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커피 프랜차이즈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며 신축 중인 커피숍 운영권과 수익금 30%를 지분으로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속인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은행계좌 등을 분석, 이씨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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