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내달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 한 불법 영업장과 도심 내 상가 등을 이용한 무등록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업체, 기타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2개월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학교주변유해업소에 대해 단속도 실시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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