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일부 이동통신사 판매점이 중고폰을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단속을 피해 '중고폰 보조금'이라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더 이상 불법 보조금은 없다'던 이동통신 3사의 대국민 약속도 하루 만에 무색해졌다.
이 단가를 적용하면 출고가 106만7000원짜리 갤럭시노트3를 3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우선 합법 보조금 27만원을 적용하면 단말기 가격은 79만7000원이 되고, 여기에 아이폰4s를 반납하면서 받은 47만원을 빼면 최종 가격은 32만7000원으로 떨어진다. 결국 영업정지 직전 보조금이 횡행하던 때와 맞먹는 74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일부 매장이 이런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2월 보조금 대란 때 가개통한 물량을 대량 확보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높은 보조금이 풀렸을 때 가개통해놨던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폰 매입가를 높게 쳐줘도 남는 장사"라며 말했다. 하루 전 자정을 선언한 SK텔레콤은 "기존 고객의 중고 단말기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은 문제될 게 없지만 이렇게 변칙적으로 (보조금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 3사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유통망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감시단을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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