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