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지자체인 성북구와 노원구는 지난해 1월부터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 경비, 주차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올해 기준 시간당 생활임금은 6852원으로,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31%높은 수준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부천시도 2014년 4월부터 지방의회조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511명에게 5580원의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민주당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도입해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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