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1차 접수, 연중 신청 가능”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고품질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지원한다.
가구당 융자조건은 최고 3000만원에 연이율 3%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금 지원 신청은 1차로 이달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지역경제과(061-550-5551)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남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