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는 17일 운동과 레저용 심박수계를 의료기기와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번 개정안의 고시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S5는 규정 개정 이후 출시하면 별도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심박수 표시하는 제품은 운동·레저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기로 관리했다. 하지만 다양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해 의료용과 의료 레저용 제품을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의료 목적으로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기는 의료기기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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