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7일 운동과 레저용 심박수계를 의료기기와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운동용 심박수는 체온과 혈압, 혈당과 달리 질병진단이나 치료행위 등의 의료목적에 직접 연결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전문가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식약처는 의료 목적으로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기는 의료기기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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