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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법정관리 신청… "CP 491억원 상환못해"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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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3000억원대 금융권 대출사기에 연루됐던 KT 자회사 KT ENS가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는 "정상 연장됐던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기업어음(CP) 491억원이 금융권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장이 불가능해졌다"면서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로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은 1차 책임자인 SPC(특수목적법인)가 상환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KT ENS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 있다.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대응할 자금적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KT ENS 측은 "지난 2월 20일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453억원의 CP 상환요청을 받았다"면서 "당시 금융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이후였음에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달 여 기간 동안 새로 도래한 CP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회사인 KT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때문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안에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KT ENS는 유무선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KT의 자회사로, 폐자원 에너지화 설비 등 그린에너지 분야로 발을 넓혔다. 2009년부터 아프리카 가봉 정부 통합네트워크, 동유럽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구축 등 해외시장으로도 사업을 확장했다. 2012년 기준으로 매출 5006억원, 영업이익 72억원, 당기순이익 46억원이며 직원수는 지난해 9월 기준 396명이다.

강석 KT ENS 대표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 및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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