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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골프회원권' 팔아 수백억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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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허위 및 과장광고로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시중보다 싼 가격에 골프 회원권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S사 실질 운영자 서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정모(56)씨, 전 경리부장 윤모(44)씨, 서씨 부인 이모(58)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유사 골프회원권 가입비 명목으로 약 2000명으로부터 2802회에 걸쳐 168억925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가입비 1590만원을 내면 매년 30회(회당 최대 10만원)씩 3년간 그린피 차액을 지급해주고 보증금 1000만원은 7년 뒤 반환해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회원모집을 위해 주요 일간지에 153차례에 걸쳐 광고를 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내세운 약정대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입자를 모집해 적자를 메우는 '돌려막기'를 해야했고 신규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경우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서씨가 회원권 판매로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2005년부터 314억여원에 달하지만, 2010년 이후 3년8개월간 잠적했다 검거되면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때문에 2007년 3월 이후의 범행에만 사기죄가 적용됐다.

서씨는 손아랫 동서를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록해 놓고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승용차를 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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