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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 막는 '화이트 해커' 공무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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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직무 분류에 '정보보호직류' 신설해 전공·경력자 정식 채용키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이른바 '화이트 해커' 업무를 맡을 공무원들을 양성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공무원 직무 분류 중 전산직렬 내에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호 문제를 다루는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산직렬 내에는 전산 개발, 전산기기, 정보 관리 밖에 없는 데, 여기에 안티 해킹, 정보 보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보호직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2013년 발생한 3.20 및 6.25사이버테러 등 날로 지능화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 터진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까지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달라진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현재 정보 보호 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읻. 시험과목이 확정될 경우 올 하반기 실시하는 경력 경쟁 채용에서 우선 '화이트해커' 수준의 전문 인력을 뽑아 시급한 인력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도 포함시켰다.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에 대해선 역량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만 임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각 정부 부처 중 법무부 등 12개 부처는 역량 평과 결과를 승진 과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 27개 부처는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안행부의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전 부처가 과장급 임용시 역량 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전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현재는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일 경우 4년, 동일 기관 내에선 3년으로 전보 제한이 걸려 있지만,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견습 공무원 선발·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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