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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당락 좌우 '가산점' 사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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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등 5개 기관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워낙 경쟁률이 높아 공무원 시험의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가산점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가 수험생들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배점 가능한 가산점을 미리 검증한 후 채점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과 함께 6일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행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올해부터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만 하면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로 공무원 응시생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11개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증 소지자들도 과목별 만점의 0.5%, 1%, 3%, 5%를 가산점으로 받고 있어 응시자들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눈에 불을 키고 있다.

이제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 시험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후 안전행정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돼 오류 및 착오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안행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험생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은 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한 후 해당 수험생의 점수에 반영해 줄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응시생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4월 19일 시행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새로운 가산점 신청방식을 적용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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