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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규정 어긴 특허청공무원 1년간 승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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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청렴도 대책’ 마련…출원인·변리사 등과의 면담기준 구체화, 퇴직자 전관예우 막기 위해 재취업자 관리도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공무원들이 청렴규정을 어기면 1년간 승진할 수 없게 된다. 출원인·변리사 등과의 면담기준이 구체화되고 퇴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재취업자 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특허청은 청렴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선 1년간 승진을 막는 등 ‘청렴도 높이기 대책’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특허청의 일반행정기관 내 청렴도순위가 16위로 2012년(19위)보다 올랐으나 점수는 오히려 7.86점에서 7.66점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직원의 향응 받지 않기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특허청공무원 행동강령’을 고쳐 출원인과 변리사 등 대리인과 면담기준을 구체화해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막기로 했다.

특히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식사, 여행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이 마련하는 모임·행사에의 참석을 직무와 관련된 접촉으로 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막기로 했다.
특허청은 청렴규정을 어긴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강화한다. 처음 주의·경고 때 줬던 승진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두 번 이상이 되면 징계한다. 징계를 받으면 최소 2년간 승진이 막히고 세 번 이상이면 아예 승진대상에서 빠진다.

향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홈페이지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관련내용을 올릴 수 있는 ‘신고코너’를 둔다. 이는 특허청 안팎에서 비리행위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관리권한을 바깥으로 넘겨 신고자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재취업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

퇴직 때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업무취급 제한규정 등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내게 한다. 재취업자가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어겼는지를 퇴직한 뒤 1년간 조사해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알려 처벌받도록 한다.

김홍영 특허청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감사과 주관으로 출원인·대리인과의 간담회를 늘려 불합리한 제도, 관행, 비위사항을 찾아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청렴대책을 차질없이 펼쳐 맑고 깨끗한 특허청 조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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