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개 대기업집단의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GS는 모두 3억890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한화와 한진은 각각 1억6649억원, 30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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