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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한화·한진, 내부거래 공시 위반..과태료 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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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GS와 한화, 한진 등 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24개사가 3년간 4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모두 5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3개 대기업집단의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GS는 13개사가 25건, 한화는 7개사 11건, 한진은 4개사 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24개 위반회사 가운데 20개사는 비상장사였다.

이에 따라 GS는 모두 3억890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한화와 한진은 각각 1억6649억원, 30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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