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 일부나 전문분야의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나 그 하청업체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설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11개 업종만이 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자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도 제조ㆍ취급ㆍ저장량 2만㎏ 이상인 염산ㆍ황산 등 유해물질 30종으로 확대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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