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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책임자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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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 일부나 전문분야의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나 그 하청업체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을 당초 제조업 등의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으로 확대했다. 화학물질을 사용해 설비를 개조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하청업체가 공사 중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원청업체나 발주업체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설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11개 업종만이 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자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도 제조ㆍ취급ㆍ저장량 2만㎏ 이상인 염산ㆍ황산 등 유해물질 30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선행교육금지법,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관설명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 셋째자녀 육아휴직기간을 군복부기간에 산입하는 군인보수법 등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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