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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에선 토지민원도 예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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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서울시 최초 토지관련 민원예약제 3월1일부터 시행...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상담, 주말에는 민원예약제 활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서울시 최초로 '토지관련 민원예약제'를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일상 업무에 바쁜 직장인 등이 근무시간 내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예약제를 시행, 시민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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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업무로는 공유토지분할,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 상담이 필요한 토지관련 민원과 각종 증명서(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 등이다.

평일에는 오후 6 ~ 8시 2시간 연장해 민원상담과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주말에도 민원예약제를 활용해 근무시간 내 행정서비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말을 포함, 시간을 지정해 예약하면 지정된 시간에 담당자를 배치해 언제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번에 전국 최초로 부동산 업무 연장근무 및 민원예약제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특히 근무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행정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생활여건에 맞춰 운영함으로써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 구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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