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자와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도록 했다. 또 대부업종은 대부업·대부중개업에서 대부전문업·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또 대부업자에 최소 자본금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대부중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대주주인 대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혹은 대주주에 대한 대부업체의 부당한 자금지원을 차단했다"며 "영업형태나 업무범위 등이 다양한 대부업자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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