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에서 해제범위를 넓히는 대신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 말 기준으로 238㎢다. 2008년에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권역별로 합산하면 293㎢가 해제됐고 238㎢가 남아 있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3000㎡ 미만의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재계가 염원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초 과제로 논의되다가 지방선거, 지방 국회의원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과제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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