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부문제에 불만 품고 당회 참석한 신도들 협박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사랑의 교회 내부문제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7시께 경유 10ℓ를 사들고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본관 4층 당회의실을 찾아, 자신의 몸과 복도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혼자 자결하지 않는다니까. 여기서 다 죽을거야. 내가 불로 다 죽여버려"라며 당회에 참석한 40여명을 위협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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