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혐의 대가로 "회식비 달라" 뇌물 요구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조사 중인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차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차씨는 이씨가 "이런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를 말씀하시는거냐"고 묻자 "회식비 정도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1987년 검찰서기보로 입사한 후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근무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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