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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꿈나눔재단,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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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이다.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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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재기희망 벤처기업인과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 등에게 개인회생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법률상담과 개인회생절차 신청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한다.
박재식 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생활형편 등으로 신용회복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이 재기·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회생 무료법률구조를 희망하는 재기희망 벤처기업인이나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는 소정서류를 재단으로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foundation.ksf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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