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단 규모의 대형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시선 분산 등으로 광고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대로변에 무단현수막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이 게시시설은 광고효과가 높아 광고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규격을 기존 7m에서 5m로 줄이고 폭 역시 0.6m로 축소 제작하게 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했다.
게시시설 사용신청은 매월 20∼27일 사이에 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용료는 15일간 3만800원이며, 추첨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구는 그간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배제 대상으로 도심에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크게 저해했던 공공 및 비영리목적현수막에 대해서도 게시기간을 30일 이내로 표시·제작하게 해 게시기간이 종료되면 자진철거 또는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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