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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실패…15억 어떻게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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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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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가수 박효신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효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중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1월2일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의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효신, 힘내세요", "박효신, 어려움을 극복복 하려는 모습 보기 좋아요", "박효신, 중앙지법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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