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1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에 기존 대표이사(순서대로 박철원·금기룡·손태구)와 제3자(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으로 선임했다.

또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에 대해 각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배제됐다. 동양시멘트의 경우는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동양 계열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달 30일~지난 1일 각각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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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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