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면 문화누리카드(전용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는 기존 문화이용권 소지자도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가능하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는 발급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로 공연·영화·전시 관람,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 구입, 문화예술강좌 수강, 국내 여행상품 구입, 교통·숙박, 관광시설 입장은 물론 국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도 자발적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 및 단체 문화 관람 시 차량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복지시설,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도서·산간·벽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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