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7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질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법제처는 이 문제에 대해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의무가 있음이 규정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농수산물을 한정하는 원산지표시법 5조와 원산지 거짓 표시를 금지한 6조는 별개의 규정"이라며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농수산물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농산물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경우 거짓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농수산물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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