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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제 그릇 등 원산지규정 어긴 2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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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자제 주방용품 기획단속…104억원 상당 부당이득, 246만점 표시위반 등으로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도자제 그릇 등에 원산지 관련규정을 어긴 21개 업체가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19일 도자제 주방용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21곳을 잡아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일부 도자제 업체들이 외국산제품에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원산지를 잘못 알도록 해서 용품을 팔아 국내 제조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산자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관세청은 서울, 부산 등에 있는 67개 수입업체를 단속해 21개 업체의 246만점의 물품을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를 내렸다.

걸려든 업체들 중 가장 많은 11곳이 도자제 식기류를 외국에서 들여와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9개 업체는 도자제 식기류에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만 붙여 원산지를 튼실하게 표시해야하는 규정을 어겼다.
또 1개 업체는 중국산도자기 그릇 밑면에 ‘Designed Korea’란 문구와 함께 ‘Production China’를 표시해 우리나라 제품으로 잘못 알게 할 수 있어 관세청 단속에 걸렸다.

박계하 관세청 기획심사팀장(과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품에 대해 국내 생산자단체와 합동단속 등을 펼쳐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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