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월 중 20명 뽑아 교육 후 3~11월 근무…수입물품원산지 둔갑 정보 모으고 세관검사·홍보업무 도와
관세청은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모으고 세관의 검사활동을 돕는 검사보조요원(임시직)을 뽑는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 소비밀집지역을 찾아 수입물품원산지 둔갑 등의 정보를 모으고 시중 유통검사 때도 참여하는 등 세관의 검사·홍보업무를 돕는다.
채용인원은 20명으로 지역별론 서울 8명, 부산 4명, 인천 4명, 대구 2명, 광주 2명이다.
‘원산지표시 검사보조요원제도’는 세관의 검사인력 부족문제를 풀고 범정부적 일자리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뽑혀 일했던 검사보조요원은 정보 모으기로 단호박, 과메기, 주방용칼 등 86건(160억원 상당)의 수입물품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잡아냈다.
검사보조요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오는 3~11월 일하며 임금(매월 108만9000원), 출장여비, 수집정보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예산범위에서 받는다. 4대 보험 중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주민세 등은 본인이 내야 한다.
지원은 고졸 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 만 19세 이상(1995년 3월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채용공고는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및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홈페이지를 통해 게시(1월27일~2월11일)된다.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있는 각 본부세관 담당자 이메일이나 세관을 찾아가 접수(2월3일~11일)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상 지역별 세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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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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