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3MW급 풍력터빈 2기의 인증시험이 가능했던 제주 김녕 실증시험장을 7MW급 2기 규모로 확대했다.
특히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광과 김녕의 실증단지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그동안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에 대해 2003년부터 국내 인증을 도입했으나 대형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 시험설비 미확보로 국내인증을 실시하지 못했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도 가능하다"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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