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농업직불금제는 소득이 많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과 농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2년 시행됐다.
농가는 연간 최대 4ha,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동계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ㆍ사료작물은 다음달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지소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밭 농업직불금을 신청한 1만5631농가(5881ha)에 대해 점검을 거쳐 1만3656농가(4957ha) 직불금 1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옥수수, 고구마, 고추 등 하계 작물 18개 품목은 6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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