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에 각각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소득도 일정부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3개월 간 지급한 수수료의 65%를 지급하거나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의 60%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2003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당시 지급된 성과급 60%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카드 3사가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카드사들 역시 영업인원을 유지해야 영업정지 해제 시 곧바로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집인들이 다른 카드사로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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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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