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조성준 기자] 유아용 화장품 제조사로부터 모델 출연료 반환 소송을 당한 이영애 측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 소송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애의 소속사인 S사의 주요 관계자는 12일 오후 아시아경제 스포츠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의 쟁점이 된 모델 출연료 3억원은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출연료로 받기로 한 돈을 제품 개발에 투자했고, 3억원을 추가로 내놓아 모두 6억원을 우리가 투자했는데 제조사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도덕적 해이가 적발되자 유명인인 이영애 씨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 M사가 당초 계약서에 명기했던 '유아에게 자칫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은 넣지 않는다' 조항을 어기고 테녹시 에탄올 등을 제품에 함유한 사실이 드러나고 미국환경시민단체 EWG의 등급 기준을 홍보에 쓸 수 없는 것을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자, 이영애 측은 수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M사 최고 경영자의 비리 행위가 밝혀졌다. S사를 비롯한 주주들은 지난해 12월 성남 중원경찰서에 사기 및 배임 혐의로 M사 최고 경영자를 고소 고발한데 이어 올 1월에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또 소송과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한 한 언론 매체를 상대로는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 매체는 "M사가 모델 출연을 거부한 이영애에게 미리 준 모델 출연료 3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이영애의 소속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성준 기자 when@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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