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매점과 학교 앞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 함유된 제품을 말한다.
아울러 어린이 주 시청시간대인 오후 5~7시에 고카페인 음료 TV 광고도 할 수 없다.
카페인 함유량도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료 바탕면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이면 흰색 도형에 적색 글자로, 바탕색이 적색이 아닐 경우 적색 도형에 흰색 글자로 카페인 함유량을 적는 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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