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ENS의 협력업체로 대출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앤에스쏘울이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증빙서류를 수시로 조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앤에스쏘울로부터 해당 증명 서류를 받아 본 결과 이체된 계좌가 삼성전자가 아니고 협력업체 관계사 중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받은 사람 통장표시 내용을 수정했다고 것이다.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의 경우 고객이 마음대로 거래내역까지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인쇄 기능까지 있어 임의로 수정한 후 금융사 등에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후 이체확인서를 엑셀 파일 등으로 전환해 출력하는 경우 원본과 다르게 위조 방지 바코드 등 보호 장치가 없다"며 "원본 파일의 경우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BS저축은행에 대해 개별 차주 한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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