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규칙 운영에 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회복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안의 인권옹호관 임명 및 설치에 관한 조항들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없이 옹호관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당시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명시된 ‘가족형태’는 일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자 삭제됐으며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 복장뿐 아니라 두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 ‘두발’은 제외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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