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는 신규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투자금액(연간 600만원 한도) 대비 6.6%의 세액 환급효과(소득세율 15% 적용 기준)가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소장펀드는 기존의 3층 보장체계가 커버하지 못하는 20, 30대의 주택·결혼·교육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가교 상품"이라며 "세제혜택(소득공제), 투자기간(5년~10년) 측면에서 차별적 우월성이 있으며 생애주기(Life cycle)형 재무설계의 공백으로 있던 2030 세대의 중기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이번 공모로 선정된 별칭과 슬로건을 통해 소장펀드의 특징과 효용 등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전파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가 친근하게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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