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유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지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고, 유 회장의 운전기사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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