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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정보유출 피해 입증, 소비자가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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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정보유출 피해보상 입증책임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법안 발의
소비자의 피해 구제 확산과 적극적인 권리 찾기 기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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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보 유출을 당한 소비자들이 앞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위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하고,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피해입증에 실패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자인 소비자가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워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며 ▲단체소송의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원고 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위탁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통제할 수단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과징금의 부과 수준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폭 올렸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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