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보험가입 품목은 지난해까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 등 36개 품목이었으나 올해부터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가 추가됐다.
올해는 2월초부터 사과, 배,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이어 ▲4월 밤ㆍ대추ㆍ벼ㆍ시설작물ㆍ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 ▲5월 고구마ㆍ옥수수 ▲6월 콩 ▲10월 매실ㆍ마늘 ▲11월 포도ㆍ복숭아 등이다. 상품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어 도내 농업인들이 자칫 재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손실비용으로 생각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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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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