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바로 여가부에 포상금 신청할 수 있어
28일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여가부에 바로 신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가부에서도 수사결과를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은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확인해 여성가족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해야만,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검토하여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화(112 또는 117)나 컴퓨터(안전Dream 홈페이지), 스마트폰(안전Dream 앱 또는 웹)으로 손쉽게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검찰청에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쪽지(채팅)를 받으면 화면을 캡처해 바로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국민신문고, 메일 등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여가부에 제출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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