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심신미약 상태 성범죄 감형 안돼" 첫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감형 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혼한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2월22일 오후 8시께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의 조카 A(17)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이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수형 후 평생 참회토록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