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혼한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2월22일 오후 8시께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의 조카 A(17)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이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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