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수사관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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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면했다.


5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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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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