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및 대부중계업체 대상 2월중 실시
서울시는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및 대부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2월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선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등 각종 민생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문법률상담 온라인창구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민생침해를 입은 시민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불법상황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취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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