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새 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에 대해서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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